문화바우처 :: 문화바우처 발급 조건은?

문화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문화지원사업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1인당 연간 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월 2일(월)인 오늘부터 문화바우처 산업이 본격 시작되구요. 2010년 67억이었던 예산과 비교했을 때, 2012년 현재 문화바우처의 예산은 487억원으로 98%가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도입이 된 후기명식 카드 발급제는 문화바우처 카드의 수혜자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받을수 있게 되어 2주이상 소요되던 발급/배송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문화바우처 카드는 CGV에서 최대 30%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동반인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 도입된 문화바우처는 4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구요. 앞으로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점차 그 혜택을 넓혀 나갈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바우처 혜택은 누가 받을수 있을까요?



우선 위에 언급한것 처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가능하구요.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문화바우처는 영화,연극,뮤지컬,음악회,무용,오페라,전시회,음반 및 DVD, 도서구매등과 같이 문화생활 전반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수혜자와 가족 구성원중 청소년발급까지 할 경우 연간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10~19이하 청소년) 성인의 경우는 가구당 1매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화바우처의 연간 지원금은 5만원으로 뮤지컬,음악회,오페라등의 고가인 문화생활은 부담스러운 자기부담금이 있겠으나 영화와 도서 구매와 같은 실생활에 보다 유익한 것들을 이용하기에는 괜찮아 보이네요. 물론,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낫구요. 문화바우처 카드로 온라인 이용가능한 사이트들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 이 문화바우처 산업의 확장성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문화바우처 온라인 이용가능한 사이트 일반 공연,영화의 예매는 인터파크,YES24,알라딘,맥스무비,티켓링크등이 가능하며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사이트 확인이 가능하니 방문해 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가기>




문화바우처 이외에도 국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바우처들의 종류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신후 중복혜택이 가능한지등도 알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문화바우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Q&A를 통해 대략적으로 판단하셔도 좋을것 같네요.



Q1. 추가발급(청소년,부모,시설거주자)은 개인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불가한가요?
A1. 현재 추가발급은 주민센터 발급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추가신청의 경우 부모님께서 대리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대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차상의 본인부담경감(의료급여)의 경우 처음 발급자나 추가발급 모두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기발급된 부모가 차상위계층(자활,장애인,의료)의 경우 자녀(청소년)에 대한 추가발급 신청을 해보니 ‘대상자 아님’ 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건가요?
A2. 추가발급 대상자(청소년, 부모, 시설거주자)는 문화바우처 기본자격요건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장애인,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이어야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자격의 경우 가구구성원 모두가 대부분 자격대상자로 되어 있지만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의료급여)의 경우 개인별로 자격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3.  카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3. 문화바우처 카드는 사업종료예정일인 내년 2월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단, 온라인 결제 시 기입하는 카드유효기간은 카드에 적혀있는 00/00(월/년)입니다.   
 
Q4.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경우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안내해주어야 하나요?
A4. 주민센터에서 신청되어 발급된 경우 아이디는 주민번호이고 비밀번호는 주민번호 앞자리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로그인 후 변경이 가능하며, 아이디는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Q5. 청소년 추가발급 대상자인데 중복된 세대주로 가입이 되질 않습니다.
A5. 우선 입력하실 신청인이 청소년 추가발급대상일 경우 세대주 중복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생년월일(1992.01.01~2001.12.31까지)을 확인 하신 뒤에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Q6. 시설거주자인데(청소년) 가입 시 가구당 최대7장을 신청했다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6.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실 때에 발급사유란에 ‘기초-시설수급자’로 선택하시면 7명까지만가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발급사유란 맨 밑에 ‘복지시설 거주자’로 선택을 하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복지시설거주자로 신청 시에는 세대주 중복메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Q7. 신청자가 문화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가입 시에 중복가입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A7. 신청정보에 해당 신청자의 주민번호로 정상발급중인 정보가 있을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자페이지에서 문화카드관리 > 카드발급현황에서 조회 조건에서 기간을 최대로 설정해주시고 주민번호로만 검색을 하시면 신청한 내역이 조회됩니다.
 
Q8. 가족 중에 신청한 분이 없다는데 중복 세대주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가입이 안됩니다.
A8. 중복세대주라고 뜨는 메시지는 그 세대주 정보로 청소년 추가발급대상자를 제외한 가입된 정보가 있을 경우입니다. 가족구성원이 신청한 것을 신청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문화카드 > 카드발급현황에서 가족구성원의 주민번호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Q9. 카드 재발급 시 실명정보가 맞지 않다며 재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A9. 홈페이지 오픈 초기에는 실명인증모듈을 적용을 하지 않아 초기에 가입신청 하신 분들이 주로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카드이름변경하기 페이지에서 본인인증(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핸드폰)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한국신용평가원에 실명정보를 등록을 해주시고 재발급 기능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문화바우처 문의센터

고객센터 : 02)760-4673~4

카드관련문의(신한카드) : 1544-7500

홈페이지 : http://www.cvoucher.kr/